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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서울 장위1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서울 장위1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고시번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22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국 주거정비과
고시일 2025-03-19 문의처 02-2241-2874
열람장소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도심복합계획팀, 성북구청 주거정비과
첨부파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22호

서울 장위1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공공주택 특별법」제40조의7에 따라 “서울 장위1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를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등과「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18311호> 부칙 제4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6의7]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241-287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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