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서울 장위1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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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22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국 주거정비과 | ||
| 고시일 | 2025-03-19 | 문의처 | 02-2241-2874 |
| 열람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도심복합계획팀, 성북구청 주거정비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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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22호 서울 장위1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공공주택 특별법」제40조의7에 따라 “서울 장위1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를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등과「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18311호> 부칙 제4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6의7]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25년 03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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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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