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진천 혁신스마트밸리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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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북도 진천군 고시 제2025-72호 | ||
| 담당기관 | 진천군 | ||
| 고시일 | 2025-04-1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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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고시 제2020-61호(2020.04.17.)로 지정 고시된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진천 혁신스마트밸리산업단지(舊진천 복합산업단지) 예정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제한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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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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