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국지도 70호선 북여주IC 물류단지 지구 외 도로확장사업) | |||
|---|---|---|---|
|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2025-5046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건설국 도로정책과 | ||
| 고시일 | 2025-05-21 | 문의처 | - |
| 열람장소 | 경기도북부청사 도로정책과 | ||
| 첨부파일 | |||
|
경기도 고시 제2025-504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국지도 70호선 북여주IC 물류단지 지구 외 도로확장사업) “국지도 70호선 북여주IC 물류단지 지구 외 도로확장사업”와 관련하여 「도로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40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접도구역 지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2025년 05월 21일 여주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