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변경(기간연장)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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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 고령군 고시 제2025-704호 | ||
| 담당기관 | 고령군 | ||
| 고시일 | 2025-04-2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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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곽촌리 일원의 곽촌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지역을 지정 변경(기간연장)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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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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