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군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예산 군관리계획(재정비_군결정사항)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www.eum.go.kr/)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예산군청 미래성장과(041-339-771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