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성북구 보문동5가 146-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해제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141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실 건축기획관 전략주택공급과 | ||
| 고시일 | 2025-03-20 | 문의처 | 02-2133-6292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전략주택공급과, 성북구 건축과 | ||
| 첨부파일 | |||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141호 성북구 보문동5가 146-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해제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성북구 보문동5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을 해제하고, 같은 법 제26조, 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9조 규정에 따라 성북구 보문동5가 146-1번지 공공 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5년 03월 20일 서울특별시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