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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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고시 제2023-115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강화군 도시건설국 도로과 | |||||||||||||||||||||||
| 고시일 | 2023-04-26 | 문의처 | 032-930-34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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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강화군 고시 제2023-115호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강화군 고시 제2023 – 115호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군도11호선(삼선리~지석초교)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의 결정,「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26일
1. 도로구역 결정 내용
2. 도로구역 결정 사유 : 군도11호선(삼선리입구~지석초교)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시행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도로구역결정고시일 ~ 도로공사완료시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 첨”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강화군청 도로과 (고시일로부터 14일) 2023년 04월 26일 강화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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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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