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로구역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인천광역시 강화군 고시 제2025-25호
담당기관 인천광역시 강화군 도시건설국 도로과
고시일 2025-02-28 문의처 032-930-3472
열람장소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강화군 고시 제2025-25호

도로구역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강화군 고시 제2025 – 25호

도로구역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군도11호선(삼선리~지석초교)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의 결정(변경),「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28일

     강 화 군 수

   1. 도로구역 결정 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

당초

군도

11호선

군도

11호선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삼선리

31,308

삼선리 826-3

삼선리 499-4

-

1.33

변경

군도

11호선

군도

11호선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삼선리

31,431.8

삼선리 826-3

삼선리 499-4

-

1.33

    2. 도로구역 결정(경미한변경) 사유 : 분할 측량 후 도로구역 면적 증가

                                        (31,308㎡ → 31,431.8 증 123.8㎡)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도로구역결정고시일 ~ 도로공사완료시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 첨”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강화군청 도로교통과 (고시일로부터 14일)

2025년 02월 28일

강화군수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2-930-34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레이어닫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확인 표
고시번호
고시제목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