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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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고시 제2025-25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강화군 도시건설국 도로과 | |||||||||||||||||||||||||||||||||
| 고시일 | 2025-02-28 | 문의처 | 032-930-34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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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강화군 고시 제2025-25호 도로구역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강화군 고시 제2025 – 25호
도로구역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군도11호선(삼선리~지석초교)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의 결정(변경),「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28일
1. 도로구역 결정 내용
2. 도로구역 결정(경미한변경) 사유 : 분할 측량 후 도로구역 면적 증가 (31,308㎡ → 31,431.8 증 123.8㎡)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도로구역결정고시일 ~ 도로공사완료시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 첨”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강화군청 도로교통과 (고시일로부터 14일) 2025년 02월 28일 강화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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