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북한강(국가시점∼한강(국가)합류점)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 결정․지정(변경․폐지)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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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고시 제2025-17호 | ||
| 담당기관 |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 ||
| 고시일 | 2025-05-16 | 문의처 | 033-760-6493, 031-590-4360 |
| 열람장소 | 원주지방환경청 하천공사과, 남양주시청 생태하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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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고시 제2025-17호 북한강(국가시점∼한강(국가)합류점)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 결정․지정(변경․폐지) 지형도면 고시 「하천법」 제10조, 제12조에 따라 북한강(국가시점∼한강(국가)합류점)의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을 결정․지정(변경․폐지)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16일 원주지방환경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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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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