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시 제1991-72호(1991. 3. 12.)로 최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되고, 경기도 고시 제1995-101 호(1995. 4. 17.)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된 오전로가족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