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경관녹지516호)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GB훼손지 정비사업, 배양리 41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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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5-187호 | ||
| 담당기관 |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25-05-12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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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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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시 진건읍 배양리 419-3번지 일원에 GB훼손지 정비사업에 따라 남양주시고시제2025-108호(2025.3.20.)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추진한 '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516호)'과 관련하여 경관녹지 사업계획변경(위치 및 식재계획 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선 등 변경(5퍼센트 미만의 면적변경) 사항이 있어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된 건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과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인가된 내용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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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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