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국도38호선 등봉지구 위험도로 구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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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고시 제2025-121호 | ||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안전건설국 건설과 | ||
| 고시일 | 2025-05-30 | 문의처 | 033-570-3488 |
| 열람장소 | 삼척시 건설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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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고시 제2025-12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국도38호선 등봉지구 위험도로 구간)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변경)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30일 삼척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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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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