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오산가장제3일반산업단지 지구외도로(대로2-11호선 준용구간)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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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오산시 고시 제2025-97호 | ||
| 담당기관 | 오산시 | ||
| 고시일 | 2025-05-14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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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산 도시계획시설[오산가장제3일반산업단지 지구외도로(대로2-11호선 준용구간)]의 도시관리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경미한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2. 오산가장제3일반산업단지(오산시 고시 제2023-31호) 외의 사업인 오산 도시계획시설[오산가장제3일반산업단지 지구외도로(대로2-11호선 준용구간)]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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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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