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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자일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자일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의정부시 고시 제2025-118호
담당기관 의정부시
고시일 2025-05-19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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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일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에 대하여 「소하천정비법」 제3조의3,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결정 고시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 예정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고시합니다. 2.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예정지 지형도면 고시와 관련된 도면은 의정부시청 걷고싶은도시국 생태하천과(031-828-472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며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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