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의정부 금오동 자동차정류장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 도로(대로1-1호선, 대로3-5호선, 소로3-303호선)]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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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의정부시 고시 제2025-61호 | ||
| 담당기관 | 의정부시 | ||
| 고시일 | 2025-03-1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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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금오동 자동차정류장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 도로(대로1-1호선, 대로3-5호선, 소로3-303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인가 내용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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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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