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단양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남한강 케이블카 건설사업(수양개 근린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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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북도 단양군 고시 제2024-120호 | ||
| 담당기관 | 단양군 | ||
| 고시일 | 2024-12-0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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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적성면 애곡리 산1-27번지 일원 “남한강 케이블카 건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의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경미한 변경사항을 같은 법 제30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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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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