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본자일2지구 지적재조사 완료에 따른 지형도면 변경.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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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의정부시 고시 제2025-94호 | ||
| 담당기관 | 의정부시 | ||
| 고시일 | 2025-04-2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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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본자일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부칙(2011. 9. 16.) 제2조 제2항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의 내용(지역.지구 등)을 새로이 조사·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변경하고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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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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