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잔연립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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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5-12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산시 | ||
| 고시일 | 2025-05-28 | 문의처 | 031-481-2388 |
| 열람장소 | 안산시청 주택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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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5-122호 고잔연립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고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65-1번지 일원에 지정(안산시 고시 제2020-211호, 2020. 08. 26.)고시 및 정비계획 (경미한)변경(안산시 고시 제2022-267호, 2022. 12. 28., 제2024-55호, 2024. 2. 29.) 고시된 고잔연립3구역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경미한)변경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5년 05월 28일 안산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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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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