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3-78호(2023. 4. 10.)로 최초 고시한 계양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그 승인내용과「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 3. 19.
인천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