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대소면 소재지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4차)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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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북도 음성군 고시 제2025-112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음성군 | ||
| 고시일 | 2025-05-1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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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음성군 고시 제2025-112호 대소면 소재지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4차) 및 지형도면 고시 음성군 고시 제2019-304호(2019.12.19.)로 시행계획 변경된 대소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9조 및 제61조 규정에 따라 시행계획을 변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따른 변경 고시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2025년 05월 15일 음성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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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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