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도시관리계획[신길지구 지구단위계획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유수지)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안산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있으며, 고시문 및 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 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