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칠성새동네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 |||
|---|---|---|---|
| 고시번호 |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5-57호 | ||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 ||
| 고시일 | 2025-04-1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353호(2021.11.10)로 지정, 고시한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2가 407-22번지 일원의 「칠성새동네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기한을 연장하고,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고시합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