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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05-424호(2005.11.28.)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되고 부천시 고시 제2018-153호(2018.7.16.)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오정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