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남문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의 효력 상실, 도시관리계획(도로, 공공공지, 시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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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5-60호 | ||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 ||
| 고시일 | 2025-04-1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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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고시 제 2021-268(2021.09.10)호로 승인 고시된 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307-22 일원 남문시장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3년동안 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승인의 효력을 상실하여, 같은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위 실효 결정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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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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