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십정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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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4-140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 ||
| 고시일 | 2024-06-1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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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24-140호 십정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369호(2009. 11. 30.),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8-264호(2018. 11. 5.),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0-68호(2020.6. 2.)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고시된 인청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460-22번지 일원의 십정5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2024년 06월 10일 인천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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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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