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창원도시관리계획(진동공원) 결정(경미한 변경),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동리 56-1번지 일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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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창원시 고시 제2025-119호 | ||
| 담당기관 | 창원시 | ||
| 고시일 | 2025-05-0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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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시 제1978-360호(1978.12.13.)로 최초 결정되고, 창원시 고시 제2020-158호(2020.6.15.)로 도시계획시설(진동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한 창원도시계획시설(진동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작성된 실시계획 변경내용에 대하여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실시계획에 반영된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창원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일반 및 이해관계인은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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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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