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소로1-150호선 외 1개 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정정) (퇴계원역 1차 공동주택 기반시설(도로)공사) | |||
|---|---|---|---|
|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5-217호 | ||
| 담당기관 |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25-05-2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1. 우리 시 퇴계원읍 퇴계원리 210-2번지 일원 퇴계원역1차 주택조합 등에서 남양주시고시제2024-459호(2024.10.17.)호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추진 중인 ‘퇴계원역 1차 공동주택 기반시설(도로)공사’와 관련하여 지적 분할측량에 따른 사업면적 변경사항을 반영된 ‘도시관리계획(소로1-150호선 외 1개 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에 대하여 남양주시고시제2025-57(2025.2.13.)호로 고시되었으나 지장물 조서가 누락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과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에 대하여,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인가된 내용을 정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