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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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114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 ||
| 고시일 | 2022-05-22 | 문의처 | 032-440-3370 |
|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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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114호 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114호 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 및 이를 반영한 지형도면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6항,「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 5. 2. 인 천 광 역 시 장2022년 05월 22일 인천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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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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