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고시 제2025-109호
백제문화 관광단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 승인 고시
1.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 신리, 호암리, 오수리 일원의 백제문화관광단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5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규정에 따라 관광단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52조 제5항 및 제54조제3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관광진흥과(041-635-3888) 및 부여군 문화체육관광과(041-830-222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주민에게 보입니다.
2025년 03월 20일
충청남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