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오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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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2025-22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오산시 도시주택국 미래도시개발과 | ||
| 고시일 | 2025-06-05 | 문의처 | 031-8036-7854 |
| 열람장소 | 오산시청 도시개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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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25-222호 오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오산시 오산동 166번지 일원의 오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이를 결정‧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고시 합니다.
2025년 06월 05일 경기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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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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