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구 군계획시설(시설 : 수도공급시설_동면정수장)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 |||
|---|---|---|---|
| 고시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고시 제2025-31호 | ||
| 담당기관 | 양구군 | ||
| 고시일 | 2025-04-0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1. 양구군 고시 제2010-16호(2010. 4. 23.)로 최초 결정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30조에 의거 제2013-73호(2013. 11. 15.)로 양구 군관리계획(시설_수도공급설비)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한건에 대하여 제2014-29호(2014.5.23.)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하였으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서 규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발생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군관리계획(시설 : 수도공급시설_동면정수장)에 대하여 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