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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양구 군계획시설(시설 : 수도공급시설_동면정수장)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양구 군계획시설(시설 : 수도공급시설_동면정수장)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고시번호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고시 제2025-31호
담당기관 양구군
고시일 2025-04-04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1. 양구군 고시 제2010-16호(2010. 4. 23.)로 최초 결정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30조에 의거 제2013-73호(2013. 11. 15.)로 양구 군관리계획(시설_수도공급설비)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한건에 대하여 제2014-29호(2014.5.23.)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하였으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서 규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발생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군관리계획(시설 : 수도공급시설_동면정수장)에 대하여 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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