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구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체육시설(파크골프장), 도로(중로3류)]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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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고시 제2025-42호 | ||
| 담당기관 | 양구군 | ||
| 고시일 | 2025-05-0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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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구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체육시설(파크골프장), 도로(중로3류)]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동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양구군청(도시교통과)에 비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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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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