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구 군관리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
| 고시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고시 제2025-24호 | ||
| 담당기관 | 양구군 | ||
| 고시일 | 2025-03-2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외 3개 파일 더보기 |
||
|
양구군 고시 제2020-52호(2020.7.24.)로 최초 결정되고, 제2022-23호(2022.3.18.)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발생에 따라 군관리계획(경미한 변경) 결정(변경) 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 고시하고, 국토계획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시설 공사의 실시계획 인가한 고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발생에 따른 군관리계획(경미한 변경) 결정(변경) 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 고시하고 「국토계획법」 제91조 및 같은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양구군청 도시교통과(☏033-480-7422)에 비치합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