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고촌리 77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고촌 지구
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이와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
산광역시청(도시공간조성과) 및 기장군청(도시계획과, 건설과)에 비치하고 토
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