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연희 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어린이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 |||
|---|---|---|---|
|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25-61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안전건설국 푸른도시과 | ||
| 고시일 | 2025-05-08 | 문의처 | 02-330-1396 |
| 열람장소 | 서대문구청 푸른도시과 | ||
| 첨부파일 |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25-61호 연희 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어린이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91호(2007. 6. 21.)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같은 고시 제2010-182호(2010. 5. 20.)로 정비구역 변경 및 정비계획이 변경 고시되었으며, 서대문구고시 제2010-101호(2010. 12. 28.)로 사업시행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88호(2014. 5. 22.)로 정비계획이 변경되었고, 서대문구고시 제2021-22호(2021. 2. 10.)로 사업시행 변경인가, 서대문구고시 제2024-46호(2024. 3. 20.) 및 제2024-141호(2024. 12. 11.)로 정비계획이 변경되었으며, 같은 고시 제2025-18호(2025. 2. 5.)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이 변경 고시, 같은 고시 제2025-51호(2025. 4. 9.)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533번지 일대 연희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5년 05월 08일 서대문구청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