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양 군관리계획(소로1-3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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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고시 제2025-76호 | ||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
| 고시일 | 2025-06-05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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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고시 제2025-76호 양양 군관리계획(소로1-3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양양군 고시 제2017-90호(2017.06.30.)로 최초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소로1-3호선)의 결정사항(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 승인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양양군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2025년 06월 05일 양양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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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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