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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상주 도남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지형도면 등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상주 도남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지형도면 등 고시
고시번호 경상북도 고시 제2025-196호
담당기관 경상북도 상주시 건설도시국 도시과
고시일 2025-05-29 문의처 054-537-7572
열람장소 상주시청 도시과
첨부파일

경상북도 고시 제2025-196호

상주 도남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지형도면 등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5 – 196호


상주 도남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법 제9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상주 도남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상북도 상주시 도남동 97-6번지 일원

나. 면 적 : 56,790㎡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

가. 상주시 낙동강권역에 분산된 관광자원에 대한 이용객의 편의와 관광시설 간의 연계,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관광인프라 시설을 조성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가. 시행자 : 상주시장

나. 주 소 : 경상북도 상주시 상산로 223 (남성동 140-3)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가. 시행기간 : 도시개발구역 지정일 ~ 공사완료 공고일

나. 시행방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총 계

56,790

100.0

관광시설용지

소계

17,098

30.1

상가시설용지

6,642

11.7

숙박시설용지

10,456

18.4

도시기반

시설용지

소계

36,986

65.1

도로

계

13,304

23.5

일반도로

9,573

16.9

2개소

보행자전용도로

3,731

6.6

5개소

주차장

4,905

8.6

2개소

공원

ㆍ

녹지

계

18,322

32.2

공원

14,885

26.2

1개소

완충용녹지

3,437

6.0

1개소

공공공지

455

0.8

1개소

기타시설

용 지

소계

2,706

4.8

수상레저센터

1,769

3.1

업무시설용지

937

1.7

7. 국토교통부령(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및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 으로 정하는 토지명세 : 붙임 조서와 같음

8.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법 제11조 제8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

10.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가. 열람기간 : 시민열람과 편의를 위해 다음의 장소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고시한 다음날로부터 14일간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 공람

나. 장 소 : 상주시청 도시계획과 (☏ 054-537-7573)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11.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본 항중 아래의 “도시개발구역 결정조서”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를 제외한 모든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향후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변경) 고시된 것으로 보게 됨.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56,790

-

56,790

100.0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56,790

-

56,790

100.0

나. 도시개발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도남1

상주 도남지구 도시개발구역

상주시 도남동 97-7번지 일원

-

증) 56,790

56,790

■ 도시개발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구역명

결정내용

변경사유

신설

상주 도남지구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구역 신설

A = 56,790㎡

ㆍ상주시 낙동강권역에 분산된 관광자원에 대한 이용객의 편의와 관광시설 간의 연계,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관광인프라 시설을 조성을 위해 도시개발구역 신설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분

위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도남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관광

휴양형

상주시 도남동 97-7번지 일원

56,790

-

56,790

라.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교통시설

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합계

7개 노선

1,344

소계

2개 노선

698

기정

중로

3

도남1

14

국지

도로

431

중로3-3

도남동

125-1

일반도로

-

상고제2024-10호

(2024.1.11.)

기정

중로

3

도남2

12

국지

도로

267

중로3-3

중로

3-도남1

일반도로

-

〃

소계

5개 노선

646

기정

소로

3

보1

12

특수

도로

45

도남근린공원

공공공지

보행자

전용도로

-

〃

기정

소로

3

보2

7

특수

도로

77

중로

3-도남2

도남1

주차장

보행자

전용도로

-

〃

기정

소로

3

보3

5

특수

도로

307

중로

3-도남2

중로

3-도남2

보행자

전용도로

-

〃

기정

소로

3

보4

5

특수

도로

24

중로

3-도남2

소로

3-보3

보행자

전용도로

-

〃

기정

소로

3

보5

4

특수

도로

193

중로

3-도남1

중로

3-도남2

보행자

전용도로

-

〃

주차장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합계

2개소

4,905

기정

도남1

도남1주차장

주차장

도남동

98번지 일원

3,377

상고제2024-10호

(2024.1.11.)

기정

도남2

도남2주차장

주차장

도남동

140번지 일원

1,528

〃

공간시설

공원

구 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도남1

도남 근린공원

근린공원

도남동

849-6번지 일원

14,885

상고제2024-10호

(2024.1.11.)

공공공지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도남1

공공공지

도남동 141-2번지 일원

455

상고제2024-10호

(2024.1.1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관광휴양시설용지

상가시설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A

1

1,800

A-1-1

1,800

분할 가능

(분할 최소 면적은 800㎡ 이상)

2

2,204

A-2-1

2,204

분할 가능

(분할 최소 면적은 1,000㎡ 이상)

3

2,638

A-3-1

2,638

합 계

3개 블록

6,642

6,642

숙박시설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B

1

1,550

B-1-1

1,550

합병 허가, 분할 불허

2

4,274

B-2-1

1,424

B-2-2

1,425

B-2-3

1,425

3

4,632

B-3-1

1,942

B-3-2

2,690

합 계

3개 블록

10,456

10,456

공공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C

1

1,769

C-1

1,769

수상레저센터

합 계

1개 블록

1,769

1,769

업무시설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D

1

937

D-1

937

로컬푸드판매장 및 관광안내센터

합 계

1개 블록

937

937

주차장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주차장

1

3,377

주차장①

3,377

주차장

2

1,528

주차장②

1,528

주차장

합 계

2개 시설

4,905

4,905

공공공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공공공지

1

455

공공공지

455

공공공지

합 계

1개 시설

455

455

공원·녹지용지

공원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공 원

근린공원

14,885

근린공원

14,885

근린공원

합 계

1개 시설

14,885

14,885

녹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완충용녹지

1

3,437

완충용녹지①

3,437

완충용녹지

합계

1개 시설

3,437

3,437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조서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상가시설

용지

A-1

A-2

A-3

용도

지정용도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 나목,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 자목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40%)를 150% 완화하여 적용

용적률

○ 200% 이하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100%)를 200% 완화하여 적용

높 이

○ 최고층수 : 3층 이하

○ 최저층수 : 2층 이상

배 치

○ 건축물의 주방향은 낙동강변(동남측) 으로 하며, 획지에 따라 남향을 채택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될 수 있도록 배치 권장

형태

권장

사항

○ 1층 전체 필로티, 2층 발코니형으로 하여 하천 조망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함

○ 건축물의 지붕을 평지붕으로 계획한 경우, 테라스 혹은 정원의 개념으로 조성하여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것

필수

사항

○ 관광휴양지구 테마에 적합한 건축물의 디자인을 권장하며, 주변 건물과 일관성 유지

○ 건축한계선에 따른 건축 전면부 및 옥상부의 공간 활용을 권장

○ 건축물 부속시설(냉ㆍ난방기 실외기, 쓰레기 적치장, 음식물쓰레기통, 비상계단, FRP물탱크 등)의 외부 노출을 금지하며, 설치장소를 건축물 설계에 포함하여야 함

○ 건축물의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설치하여야하고,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하여야 함

○ 지붕 및 옥탑 등

- 옥상 및 지붕에는 투시형 또는 철재 파라펫, 옥상조경을 활용하여 옥상시설물을 차폐하여야 하며, 안전시설도 함께 설치

- 실외기, 안테나 등 각종 설비는 공중 또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거나 차폐하여 설치

색 채

○ 낙동강과 잘 어울리는 밝고 따뜻한 파스텔 계열로 조화를 권장

○ 시원한 수변경관과 잘 어울릴 수 있는 맑은 색조로 매력있는 수변경관을 연출

○ 상주시를 살릴 수 있는 정체성을 반영한 색채를 사용할 것을 권장

건축선

○ 건축한계선 : 근린공원변 5m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숙박

시설용지

B-1

B-2

B-3

용도

지정용도

○ 「관광진흥법」제3조 2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40%)를 150% 완화하여 적용

용적률

○ 200% 이하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100%)를 200% 완화하여 적용

높 이

○ 최고층수 : 6층 이하

○ 최저층수 : 3층 이상

배 치

○ 건축물의 주방향은 경관을 고려, 낙동강변(동남측)으로 배치하여 쾌적한 숙박환경 조성

형 태

○ 관광휴양지구 테마에 적합한 건축물의 디자인을 권장하며, 주변 건물과 일관성 유지

○ 건축물 부속시설의 외부 노출을 지양하며, 부득이한 경우 건축물과 일체화된 디자인 또는 식재 등을 통하여 차폐를 권장함

색 채

○ 낙동강과 잘 어울리는 밝고 따뜻한 파스텔 계열로 조화를 권장

○ 시원한 수변경관과 잘 어울릴 수 있는 맑은 색조로 매력있는 수변경관을 연출

○ 상주시를 살릴 수 있는 정체성을 반영한 색채를 사용할 것을 권장

건축선

-

지원시설

용지

C-1

용도

지정용도

○ 수상레저센터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40%)를 150% 완화하여 적용

용적률

○ 200% 이하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100%)를 200% 완화하여 적용

높 이

○ 3층 이하

배 치

○ 수상레저 이용객의 동선을 고려하여 주변 시설과 조화될 수 있도록 배치 권장

형 태

○ 관광휴양지구 테마에 적합한 건축물의 디자인을 권장하며, 주변 건물과 일관성 유지

○ 건축물 부속시설의 외부 노출을 지양하며, 부득이한 경우 건축물과 일체화된 디자인 또는 식재 등을 통하여 차폐를 권장함

색 채

○ 낙동강과 잘 어울리는 밝고 따뜻한 파스텔 계열로 조화를 권장

○ 시원한 수변경관과 잘 어울릴 수 있는 맑은 색조로 매력있는 수변경관을 연출

○ 상주시를 살릴 수 있는 정체성을 반영한 색채를 사용할 것을 권장

건축선

-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업무시설

용지

D-1

용도

지정용도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 나, 바목,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 자목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9에 따른 공공편익시설지구 중 관리사무소 및 안내시설

권장용도

○ 로컬푸드판매장

○ 관광종합센터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40%)를 150% 완화하여 적용

용적률

○ 200% 이하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100%)를 200% 완화하여 적용

높 이

○ 최고층수 : 3층 이하

배 치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이용객 동선을 고려하여 주변 시설과 조화될 수 있도록 배치 권장

형태

권장사항

○ 1층 전체 필로티, 2층 발코니형으로 하여 하천 조망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함

○ 건축물의 지붕을 평지붕으로 계획한 경우, 테라스 혹은 정원의 개념으로 조성하여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것

필수사항

○ 관광휴양지구 테마에 적합한 건축물의 디자인을 권장하며, 주변 건물과 일관성 유지

○ 건축한계선에 따른 건축 전면부 및 옥상부의 공간 활용을 권장

○ 건축물 부속시설(냉ㆍ난방기 실외기, 쓰레기 적치장, 음식물쓰레기통, 비상계단, FRP물탱크 등)의 외부 노출을 금지하며, 설치장소를 건축물 설계에 포함하여야 함

○ 건축물의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설치하여야하고,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하여야 함

○ 지붕 및 옥탑 등

- 옥상 및 지붕에는 투시형 또는 철재 파라펫, 옥상조경을 활용하여 옥상시설물을 차폐하여야 하며, 안전시설도 함께 설치

- 실외기, 안테나 등 각종 설비는 공중 또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거나 차폐하여 설치

색 채

○ 낙동강과 잘 어울리는 밝고 따뜻한 파스텔 계열로 조화를 권장

○ 시원한 수변경관과 잘 어울릴 수 있는 맑은 색조로 매력있는 수변경관을 연출

○ 상주시를 살릴 수 있는 정체성을 반영한 색채를 사용할 것을 권장

건축선

○ 건축한계선 : 근린공원변 5m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주차장

주차장

1~2

용도

지정용도

○ 상주시 주차장조례의 규정에 정하는 허용용도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공원용지

공 원

용도

지정용도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4호의 공원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공공공지

공공공지

용도

지정용도

○ 공공공지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 지정용도 내 시설 중 관광휴양시설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시설의 설치를 제한함

상기계획내용은 신축건물에 한하여 적용하며 기존 건축물의 개축 및 리모델링 시 계획내용반영

※ 붙임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명세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전체

토지

면적

(㎡)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되는 토지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1

도남동

92-2

도로

258.0

21.0

상주시 도남동 563

장춘근

상주시 도남동 568

장재숙

2

도남동

92-3

답

73.0

33.0

-

상주시

3

도남동

93-2

도로

129.0

79.0

-

최봉구

4

도남동

93-3

도로

39.0

39.0

-

상주시

5

도남동

94-2

잡종지

495.0

495.0

상주시 외답동 360-1

주식회사건진

6

도남동

94-4

도로

833.0

356.0

-

상주시

7

도남동

94-6

잡종지

706.0

706.0

상주시 외답동 360-1

주식회사건진

8

도남동

94-7

잡종지

495.0

495.0

상주시 외답동 360-1

주식회사건진

9

도남동

95

답

1,285.0

1,285.0

상주시 도남동 546

장영익

10

도남동

96

묘지

704.0

704.0

-

상주시

11

도남동

97-1

전

3,541.0

3,541.0

상주시 도남동 546

장영익

12

도남동

97-2

전

393.0

393.0

상주시 도남동 546

장영익

13

도남동

97-3

하천

582.0

582.0

상주시 도남동 546

장영익

14

도남동

97-4

답

562.0

562.0

상주시 도남동 546

장영익

15

도남동

97-5

제방

2,006.0

1,745.0

-

국(국토교통부)

16

도남동

97-6

잡종지

3,512.0

3,512.0

경상북도 상주시 상서문1길 28, 101동 902호(낙양동 태광패밀리)

정진호

17

도남동

98

하천

1,296.0

1,296.0

-

국(국토교통부)

18

도남동

99-2

하천

112.0

20.0

-

국(국토교통부)

19

도남동

99-3

하천

117.0

117.0

-

국(국토교통부)

20

도남동

99-5

하천

35.0

35.0

-

국(국토교통부)

21

도남동

99-7

하천

76.0

76.0

-

국(국토교통부)

22

도남동

100-3

하천

76.0

8.0

-

국(국토교통부)

23

도남동

100-4

하천

14.0

14.0

-

국(국토교통부)

24

도남동

100-5

하천

96.0

5.0

-

국(국토교통부)

25

도남동

100-9

하천

6.0

6.0

-

국(국토교통부)

26

도남동

101-1

하천

76.0

3.0

-

국(국토교통부)

27

도남동

120

과수원

1,360.0

279.0

-

국(국토교통부)

28

도남동

120-1

하천

39.0

39.0

-

국(국토교통부)

29

도남동

120-4

과수원

871.0

402.0

-

국(국토교통부)

30

도남동

120-5

과수원

1,174.0

400.0

-

국(국토교통부)

31

도남동

120-7

대

965.0

965.0

-

상주시

32

도남동

124-2

하천

46.0

18.0

-

국(국토교통부)

33

도남동

124-3

하천

21.0

6.0

-

국(국토교통부)

34

도남동

125-1

하천

126.0

68.0

-

국(국토교통부)

35

도남동

125-3

하천

35.0

35.0

-

국(국토교통부)

36

도남동

127

하천

1,210.0

189.0

-

국(국토교통부)

37

도남동

128

답

2,274.0

2,274.0

상주시 도남동 546

장영익

38

도남동

128-1

하천

314.0

314.0

-

국(국토교통부)

39

도남동

129

답

3,313.0

3,313.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구정리 463 우방2차신세계타운 203-805

장국현

40

도남동

129-1

하천

406.0

406.0

-

국(국토교통부)

41

도남동

140

전

2,641.0

2,641.0

-

상주시

42

도남동

140-1

전

252.0

252.0

-

상주시

43

도남동

140-2

임야

1,138.0

1,138.0

-

상주시

44

도남동

141

잡종지

976.0

976.0

-

국(기획재정부)

45

도남동

141-1

하천

235.0

135.0

-

국(국토교통부)

46

도남동

141-2

제방

412.0

329.0

-

국(국토교통부)

47

도남동

142

잡종지

877.0

877.0

-

국(기획재정부)

48

도남동

142-1

제방

1,840.0

648.0

-

국(국토교통부)

49

도남동

144

제방

2,493.0

1,230.0

-

국(국토교통부)

50

도남동

810-26

하천

5,205.0

314.0

-

국(국토교통부)

51

도남동

813

구거

1,825.0

732.0

-

국(농림축산식품부)

52

도남동

814

도로

274.0

104.0

-

국(국토교통부)

53

도남동

815

도로

694.0

2.0

-

국(국토교통부)

54

도남동

816

도로

105.0

48.0

-

국(국토교통부)

55

도남동

817

구거

1,107.0

115.0

-

국(농림축산식품부)

56

도남동

817-2

구거

882.0

47.0

-

국(농림축산식품부)

57

도남동

849-1

답

1,442.4

1,442.4

-

상주시

58

도남동

849-2

답

1,699.3

1,699.3

-

상주시

59

도남동

849-3

답

1,123.2

1,123.2

-

상주시

60

도남동

849-4

답

2,541.4

2,541.4

상주시 도남동 546

장영익

61

도남동

849-5

답

2,566.2

2,566.2

경상북도 상주시 동수5길 109-18(냉림동)

곽유미

경상북도 안동시 경북대로 340, 105동 1301호 (태화동, 안동롯데캐슬아파트)

권승철

62

도남동

849-6

답

2,645.7

2,645.7

-

상주시

63

도남동

849-7

답

2,912.6

2,912.6

-

상주시

64

도남동

849-8

답

233.5

89.9

-

상주시

65

도남동

849-12

답

54.7

54.7

-

상주시

66

도남동

849-13

답

80.4

80.4

-

상주시

67

도남동

849-14

답

57.1

57.1

-

상주시

68

도남동

849-15

답

69.1

69.1

-

상주시

69

도남동

850-1

구거

3,199.2

2,784.0

-

국(농림축산식품부)

70

도남동

850-2

도로

2,174.6

1,434.0

-

국(농림축산식품부)

71

도남동

산15-3

도로

440.0

43.0

-

상주시

72

도남동

산16-1

도로

553.0

280.0

-

상주시

73

도남동

산16-2

임야

478.0

478.0

-

국(기획재정부)

74

도남동

산16-3

임야

159.0

159.0

경상북도 상주시 도남2길 25-10

장영익

75

도남동

산39-8

도로

9,447.0

582.0

-

상주시

76

도남동

산39-15

임야

976.0

976.0

-

국(기획재정부)

77

도남동

산39-18

임야

125.0

125.0

-

국(기획재정부)

78

도남동

산39-27

임야

24.0

24.0

-

국(기획재정부)

79

도남동

산39-28

임야

290.0

127.0

-

국(기획재정부)

80

도남동

산73

도로

298.0

72.0

-

국(국토교통부)

2025년 05월 29일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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