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고시 제2025-207호
아산 모종2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2차변경), 개발계획(3차변경), 실시계획인가(2차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충청남도 고시 제2023-198호(2023.04.21.)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2차변경), 실시계획인가(1차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아산 모종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구역지정(2차변경), 개발계획(3차변경) 및 실시계획(2차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지형도면 등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30일
충청남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