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대로1-1호)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마석우리 주상복합 신축공사]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대로1-1호)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마석우리 주상복합 신축공사]
고시번호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5-220호
담당기관 남양주시
고시일 2025-05-29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1. 우리 시 화도읍 마석우리 256-8번지 일원에 한국투자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서 건축허가 조건사항인 마석우리 주상복합 진입로 가감속차로를 확보하고자 ‘도시관리계획(대로1-1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사업 시행자지정 포함)'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과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인가된 내용을 고시합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레이어닫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확인 표
고시번호
고시제목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