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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화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화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2020-134호
담당기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일 2020-08-31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2020-134호

도화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389호(2009. 12. 21.)로 정비구역 지정하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7-117호(2017. 5. 2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2018-154호(2018. 10. 29.)로 정비구역 지정 변경 및 미추홀구 고시 제2020-21호(2020년2월17일) 제2차 경미한 변경 된 후「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 지역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어린이 공원 내 노외주차장 65면 설치를 반영하기 위하여 어린이공원내에 노외주차장을 중복결정 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372-18번지 일원 도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변경 내용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08월 31일

미추홀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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