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기장도예촌 관광지 조성계획 (경미한)변경 및 도시관리계획(시설: 유원지) 변경 고시 | |||
|---|---|---|---|
|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5-146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 ||
| 고시일 | 2025-04-2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9-521호(2010.1.6)로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2-42호(2012 .2.8), 제2014-495호 (2014.12.17.), 제2018-303호(2018.8.29.), 제2020?500호(2020.12.16.), 제 2021-92호(2021.3.24.), 제2023-475(2023.12.27.), 제2024-449호(2024.12.18.) 로 조성계획 변경과 도시관리계획(시설:유원지)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기장도 예촌 관광지에 대하여「관광진흥법」제54조, 제58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0조, 제32조, 제88조, 제91조,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27조, 제96 조, 제97조,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관광지 조성계획 경미한변경 및 도시관리계 획(시설:유원지) 변경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도시인프라개발과(☏888-5357), 기장군청 산림공원과(☏ 709-4542)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