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창동상아1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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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217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관리국 재건축재개발과 | ||
| 고시일 | 2025-04-17 | 문의처 | 02-2091-3403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 도봉구 재건축재개발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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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217호 창동상아1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5동 299번지 일대 창동상아1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구의회 의견청취, 2024년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수권분과위원회) 심의, 주민(재)공람 등을 거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 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5년 04월 17일 도봉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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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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