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 고시 제2025-131호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곰고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곰고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다라 지형도면 승인을 고시합니다. 도면 등 관련서류는 의정부시청 도시정책과(☎031-828-447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며, 국토이용정보체계(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06월 12일
의정부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