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태백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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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고시 제2025-59호 | ||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
| 고시일 | 2025-06-10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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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고시 제2025-59호 태백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1.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태백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6월 10일 태 백 시 장2025년 06월 10일 태백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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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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