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수택1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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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구리시 고시 제2025-44호 | ||
| 담당기관 | 구리시 | ||
| 고시일 | 2025-04-2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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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제2청 고시 제2007-5081(2007.7.30.)호로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고, 2007.12.26.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되어, 구리시 고시 제2008-60(2008.12.24.)호, 제2016-137(2016.2.20.)호, 제2018-144(2018.11.5.)호로 사업시행인가 및 사업시행 변경인가 되고, 구리시 고시 제2021-14(2021.2.4.)호로 정비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수택1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을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구리시 균형개발과와 수택1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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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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