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담양 담양호관광지(추월산지구) 조성계획(경미한 변경) 승인·군관리계획 결정(변경)·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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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담양군 고시 제2025-72호 | ||
| 담당기관 | 담양군 | ||
| 고시일 | 2025-04-2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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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제5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담양호관광지(추월산지구) 조성계획(경미한 변경)이 승인되어 같은 법 제54조 제3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제88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성계획을(경미한 변경) 승인하고,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와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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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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