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도로:소2-28호선, 소3-63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도시관리계획(도로 및 해운대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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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시 제2025-80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
| 고시일 | 2025-06-11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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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시 제2025-8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소2-28호선, 소3-63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도시관리계획(도로 및 해운대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6-115호(1996. 6. 5.)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되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시 제2023-60호(2023. 4. 12.)로 결정(변경)고시되었으며, 해운대구 고시 제2024-9호(2024.1.31.)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해운대구 고시 제2024-99호(2024.7.10.), 제2025-10호(2025.1.22.), 제2025-51호(2025.4.16.)로 실시계획(변경)인가된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28호선, 소로3-63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실시계획에 반영된 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제8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해운대구청 건설과(☎749-4724)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2025년 06월 11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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