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연장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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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시흥시 고시 제2025-127호 | ||
| 담당기관 | 시흥시 | ||
| 고시일 | 2025-05-2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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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고시 제2022-117호(2022.5.27)호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시흥 매화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구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제한 기간 연장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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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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