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83호(2007.2.21.)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
시 제2007-475호(2007.12.12.),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8-374호(2018.11.14.), 부산광
역시 고시 제2020-93호(2020.03.18.)로 변경 고시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 412번지
일원의 엄궁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
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 051-888-4232) 및 사상구 건축과(☏ 051-310-449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