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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화도읍 가곡리리 일원에 추진한 농어촌도로 205호선과 관련『농어촌도로정비법』제9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남양주시 공고 제2023-208(2023.05.04.)호로 농어촌도로의 노선을 지정 공고하였으나 도로 편입 면적 변경 등의 변경사유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